이번 하천원상회복이 진행된 신점리 용문천은 수년째 하천을 불법 점유하고 있는 불법 영업업소 및 개인점유 시설물로 철거 후 백호우 장비 1대 및 인력 4인을 투입하여 하천구역 내 불법시설물을 제거했다.
군은 자진철거 기간(~2019.11.18.)이후 미완료된 시설물에 대해서 장비 및 인력을 추가 확대 투입하여 11월말까지 불법행위를 뿌리 뽑을 예정이다.
한편, 군은 지난 9월부터 하천불법점유 영업행위를 전담하는 특별단속 TF팀을 구성해 하천 불법시설 영업행위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고, 10월에 TF운영회의를 통해 양평군 하천 불법시설을 11월 06일까지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11월 18일까지 원상복구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하여 미철거 시설에 대해 11월 22일부터 행정대집행을 진행할 계획이다.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 및 계도 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11월말까지 하천 불법해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양평군의 맑은 하천을 군민의 품으로 돌려주기 위해 단속에 그치지 않고 정비를 완료 할 것이다”며, “자진철거하지 않은 불법시설물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을 통해 강제철거를 실시하고 강제집행에 소요된 예산은 행위자에게 징구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하인규 기자 popupnews24@naver.com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경기동북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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