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 신청하세요

9월~12월까지 도시가스요금 4개월분 각 3개월씩 납부기한 연장…21년 6월까지 분할납부도 가능

하인규 기자 | 기사입력 2020/09/22 [21:45]

중랑구,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 신청하세요

9월~12월까지 도시가스요금 4개월분 각 3개월씩 납부기한 연장…21년 6월까지 분할납부도 가능

하인규 기자 | 입력 : 2020/09/22 [21:45]

▲ 중랑구청 전경 (사진제공=중랑구청)  © 브레이크뉴스 하인규 기자


(중랑=브레이크뉴스 경기동북부)하인규 기자=중랑구(구청장 류경기)는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해 오는 12월 31일까지 4개월분의 도시가스 요금 납부기한을 21년 6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2차 납부 유예’는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가구의 요금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지난 4월 시행한 ‘1차 납부 유예’에 이어 추가로 시행된다.

 

지원대상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상공인의 경우 업종별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5인 또는 10인 미만인 경우에 해당되며 주택용 할인 가구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독립유공‧상이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차상위확인서 발급계층 등을 대상으로 한다.

 

방법은 ㈜예스코에 전화로 신청하거나 홈페이지을 통해 별도의 방문없이 비대면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유예 대상자는 9월부터 12월까지의 도시가스요금 청구분에 대해 납부기한이 각 3개월 연장되며 연장 기간 중에는 미납에 따른 연체료(2%)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한 각 청구분은 납부기한 도래 시부터 21년 6월까지 균등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9월 청구분의 경우 12월 말까지 납부해야 하지만 12월부터 21년 6월까지 7개월간 분납이 가능해진다.

 

또한 당월 요금의 납부 유예는 당월 청구서의 납기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9월 요금에 대해 납부유예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납기일인 오는 9월 30일 이전에 신청해야 한다. 1차 납부유예 신청자도 9월~12월 요금의 납부유예를 희망한다면 별도로 신청이 필요하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이번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가구의 가스요금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브레이크뉴스 하인규 기자

 

하인규 기자 popupnews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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