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타·시도 전출입 가구 긴급재난지원금 추가 지원 실시

6월 1일(월)부터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지원금 차액분 보전받을 수 있어

하인규 기자 | 기사입력 2020/06/02 [11:15]

양평군, 타·시도 전출입 가구 긴급재난지원금 추가 지원 실시

6월 1일(월)부터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지원금 차액분 보전받을 수 있어

하인규 기자 | 입력 : 2020/06/02 [11:15]

  © 브레이크뉴스 하인규 기자


(양평=브레이크뉴스 경기동북부)하인규 기자=양평군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양평군 가구 기준으로 받은 타·시도 전출입 가구에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기준만큼 보전받을 수 있도록 추가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추가 지원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일과 경기도·양평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기준일 간의 차이로 발생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액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추가 지원 대상 가구는 경기도·양평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기준일 다음 날인 3월 24일부터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일 전일인 3월 28일까지 타 시·도에서 전입한 가구 또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일 다음 날인 3월 30일부터 경기도·양평군 재난기본소득 온라인 신청일 전일인 4월 8일까지 타 시·도로 전출한 가구이다.

 

다만 해당 가구가 받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과 해당 가구의 모든 가구원이 받은 경기도·양평군 재난기본소득을 모두 합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가구별 지급 기준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추가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5만 2천원, 2인 가구 7만 7천원, 3인 가구 10만 3천원, 4인 이상 가구 12만 9천원이다. 양평군 재난기본소득을 추가로 지급 받은 경우 추가 지원 금액은 변동될 수 있으며, 전입가구는 선불카드로, 전출가구는 현금으로 받게 된다.

 

대상 가구는 6월 1일부터 현재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이의신청 절차로 신청 가능하며, 전출가구의 경우 행정안전부 문서24 시스템을 사용해 온라인으로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양평군 관계자는 “긴급재난지원금과 재난기본소득 간의 지급 기준일 차이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온전히 지원받지 못하신 분들께 신속히 추가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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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인규 기자 popupnews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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