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 경기도, 2조 6,094억 원 부과

지난해 2조4,411억 원보다 1,683억 원(6.9%) 증가 …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 등 영향

하인규 기자 | 기사입력 2019/09/20 [10:13]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 경기도, 2조 6,094억 원 부과

지난해 2조4,411억 원보다 1,683억 원(6.9%) 증가 …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 등 영향

하인규 기자 | 입력 : 2019/09/20 [10:13]

▲ 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청)     © 브레이크뉴스 하인규 기자


(브레이크뉴스 경기동북부)하인규 기자=경기도는 ‘재산세 납부의 달’인 9월을 맞아 총 2조 6,094억 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2조 4,411억 원보다 1,683억 원(6.9%)이 증가한 규모로 재산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등으로 구성됐다.

 

세목별 금액을 살펴보면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2조 2,463억 원, 지방교육세 3,114억 원, 지역자원시설세 517억 원 등이다.

 

도는 주요 증가원인으로 개별공시지가(5.73%) 및 공동주택가격(4.65%) 등 부동산 공시가격의 상승을 꼽았다.

 

의왕 및 하남 주택신축 등 과세물건 증가에 따른 ‘일반요인’과 과천재개발지구에 따른 ‘지역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도는 재산세 납부기간이 이달 30일까지인 만큼 세금을 제때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세금납부기한을 넘기면 첫 1달에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고지서 1매당 세액이 30만 원 이상일 경우, 두번째 달부터 매달 0.75%씩의 가산금이 부과돼 최대 45%(60개월)의 중가산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납부는 모든 은행 또는 우체국을 방문하거나, 스마트고지서 등을 통해 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바쁜 일상으로 자칫 납부기한을 놓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납부여부를 꼭 확인해야 한다”며 “휴대폰을 통해 고지서를 송달받고 손쉽게 납부하는 것은 물론 상담까지 받을 수 있는 ‘경기도스마트고지서’를 적극 활용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한편, 재산세는 7월과 9월 등 1년에 2차례에 걸쳐 부과된다.

 

7월에는 보유 주택의 절반,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에 대한 재산세이며, 9월에는 보유 주택 절반과 토지에 관한 재산세다.

 

하인규 기자 popupnews24@naver.com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포토뉴스
이승환 국민의힘 중랑구을 후보, 중랑 대박시대 열겠다!
1/15
자치행정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