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의원, “추석 앞둔 택배노동자 과로사, 얼마나 더 희생해야”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하인규 기자 | 기사입력 2019/09/15 [15:04]

서영교 의원, “추석 앞둔 택배노동자 과로사, 얼마나 더 희생해야”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하인규 기자 | 입력 : 2019/09/15 [15:04]

▲ 서영교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중랑 갑)(사진제공=서영교사무실)     © 브레이크뉴스 하인규 기자


(중랑=브레이크뉴스 경기동북부)하인규 기자=추석 명절을 앞두고 우체국 집배노동자가 교통사고로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연휴를 앞두고 늘어난 배달 물량을 소화하려고 아들까지 동원해 배달을 마치고, 출산휴가를 간 동료의 담당 구역까지 배달하고 오다가 변을 당했다고 밝혀졌다.

 

끊임없이 적극적인 대응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교육위원회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구 갑·더불어민주당)이 집배원 등 우정사업 종사자의 처우 및 역량 개선을 보장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혀 이목이 집중된다.

 

서영교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 우정사업의 경영합리화계획 주요 내용에 ‘우정사업 인력의 업무환경과 안전 개선 및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집배원 등 우정사업 종사자의 처우 및 역량 개선이 보장될 수 있도록 했다.

 

서영교 의원은 “과중한 업무로 인해 올해에만 집배원 12명이 사망하는 등, 과중 물량, 야간 배달 등 집배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현장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됐지만, 적극 대응하지 않는 사이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다”고 말하며,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서영교 의원은 “현행법상 우정사업 경영의 자율성 보장을 위해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이 경영규모의 조정, 우정서비스의 품질·생산성 향상 등에 관한 우정사업 경영합리화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지만, 현행 경영합리화계획은 수익구조 개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지적하며 개정안 통과의 의미를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서영교 의원은“집배노동자의 과로 문제는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니며, 국내 집배노동자 노동시간은 연간 2,700시간 이상으로 OECD 평균의 1.5배에 이른다”고 설명하며, “과로사가 매년 10여명을 넘는 것도, 명절 직전의 집배원 교통사고가 해마다 반복되는 것도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지만, 인력 충원은 여전히 미해결 상태”라고 지적했다.

 

한편, 서영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서형수, 홍영표, 박 정, 신창현, 위성곤, 윤일규, 금태섭, 정재호, 인재근 등 9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하인규 기자 popsup505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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