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선관위, 추석 전후 위법행위 예방 및 단속 강화

법을 몰라 위반하지 않도록 적극 안내, 위법행위 발생 시 신속‧엄정하게 조사‧조치

하인규 기자 | 기사입력 2019/09/04 [14:46]

구리시선관위, 추석 전후 위법행위 예방 및 단속 강화

법을 몰라 위반하지 않도록 적극 안내, 위법행위 발생 시 신속‧엄정하게 조사‧조치

하인규 기자 | 입력 : 2019/09/04 [14:46]

▲ 구리시선거관리위원회     ©브레이크뉴스 하인규 기자

 

(구리=브레이크뉴스 경기동북부)하인규 기자=구리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창현)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2020.4.15.실시)를 앞두고 이번 추석을 전후하여 입후보예정자들이 명절인사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등 위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예방 및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입후보예정자 및 기관‧단체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없도록 주요 선거법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철저히 조사하여 신속‧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 행위로는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관내 경로당·노인정 등에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명절 인사를 빙자하여 지지를 부탁하는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정당의 정책홍보물에입후보예정자의 공약이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게재하여 일반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 등이다.

 

다만,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에 후원금품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일전 180일(2019.10.18.) 전에 직·성명이 표시된 명절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 명절 등에 의례적인 인사말(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은 제외)을 문자(음성․화상․동영상 등도 포함)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자동동보통신에 의한 방법 포함) ▲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 초기화면(팝업창 포함)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의례적인 명절 인사문 또는 동영상을 게시하는 행위 등은 가능하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제보 접수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한다며,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하면 1390으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하인규 기자 popsup505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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