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는 관내 어르신들에 대한 지극한 관심으로 구리시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자 선정 시,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18.7.1시행)에 따른 보험료 변동 등을 고려하여 해당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구리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조례안”이 선도적으로 개정되도록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박석윤 의장은 “구리시의회 의원들과 힘을 모아 항상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정책을 개발하고 실천하여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의회가 되겠다” 고 말했다.
하인규 기자 popsup505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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