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제262회 임시회 개회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등 부의안건 심사

하인규 기자 | 기사입력 2019/07/22 [16:17]

남양주시의회, 제262회 임시회 개회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등 부의안건 심사

하인규 기자 | 입력 : 2019/07/22 [16:17]

▲ 남양주시의회 신민철 의장 제262회 임시회 개회 선언 모습 (사진제공=남양주시의회)    © 브레이크뉴스 하인규 기자

▲  남양주시의회 제262회 임시회 모습 (사진제공=남양주시의회)   © 브레이크뉴스 하인규 기자


(남양주=브레이크뉴스 경기동북부)하인규 기자=남양주시의회(의장 신민철)는 7.22.(월)~29.(월)까지 제262회 임시회를 진행한다. 이번 임시회는 8일간의 일정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조례안 등 부의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회기 첫날인 제1차 본회의에서는 폐쇄된 몽골문화촌의 활용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이영환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으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의 건 등을 처리하였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창희, 원병일, 이정애, 김진희, 이상기, 김지훈, 장근환, 최성임의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위원장은 김진희의원 부위원장은 이상기 의원이 선임되었다.

 

회기 둘째날인 23일에는 각 상임위별로 조례안 등 부의안건심사가 진행된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이철영)에서는 남양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남양주시 묵현다사랑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남양주시 교복나눔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12개 안건을심사할예정이며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창희)에서는 남양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남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익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개의 안건을 심사한다.

 

그 후 24일부터 26일까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마지막 날인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모든 안건을 처리하고 8일간의 임시회일정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

 

신민철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계절이다, 공직자여러분께서는 여름철 재난재해로부터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하며“그동안 민생현장에서 수렴된 시민의 목소리가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경예산안심사와 조례안 등 안건심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인규 기자 popsup505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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