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서 여중생과 성관계 맺은 학원장..부모가 목격해 신고

노보림 기자 | 기사입력 2018/05/02 [16:40]

학원서 여중생과 성관계 맺은 학원장..부모가 목격해 신고

노보림 기자 | 입력 : 2018/05/02 [16:40]

▲ 해당 기사와 관련없음.    © 브레이크뉴스

 

 

브레이크뉴스 노보림 기자= 경남지역의 한 학원에서 30대 학원장과 여중생이 성관계를 벌이다 발각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2일 경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남지역에서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A씨(32)는 학원을 수강하는 여중생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입건됐다.

 

자신의 딸을 데리러 학원에 들른 부모는 학원 내에서 A씨와 딸이 성관계를 맺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 A씨와 여중생은 모두 "합의하에 관계를 맺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이들의 말이 사실이라면 A씨는 처벌을 피할 수 있다. 형법 제305조에 따라 13세 미만의 경우 합의하에 관계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다. 하지만 여중생은 만 13세 이상이어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확인되면 A씨를 처벌할 수 없다.

 

한편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 위계에 의한 범행 가능성 등도 열어놓고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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