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제277차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실시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 근절과 국가안전대진단 실천운동 캠페인 전개

유인선 기자 | 기사입력 2019/04/20 [11:50]

동두천시, 제277차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실시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 근절과 국가안전대진단 실천운동 캠페인 전개

유인선 기자 | 입력 : 2019/04/20 [11:50]

▲ 최용덕 동두천시장 안전점검의 날 행사 참여 홍보물을 시민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사진제공=동두천시청)     © 브레이크뉴스 유인선 기자

▲ 제277차 안전점검의 날 행사 참여단체 사진 모습 (사진제공=동두천시청)     © 브레이크뉴스 유인선 기자


(동두천=브레이크뉴스 경기동북부)유인선 기자=동두천시(시장 최용덕)은 지난 16일 제277차 안전점검의 날을 맞아 지행역 일대에서 시청, 소방서, 안전보안관, 지역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 등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 근절과 국가안전대진단 자율 실천운동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7개의 안전무시 관행 중 생활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불법 주·정차’를 주요 근절과제로 선정하고, 집중 개선하기 위해 2019년 4월 29일부터 시행되는 주민신고제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을 집중 홍보하였다.

 

주민신고제란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4곳의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내 불법 주·정차에 대해 주민의 신고만으로도 현장단속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제도로,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은 소방시설 주변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버스정류소 10m이내, 횡단보도이다. 

 

아울러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의 역점 추진사항인 ‘자율 안전점검 실천운동’은 관 주도의 재난 안전정책의 탈피와 대국민 안전점검의 생활화를 위해 주택 자율안전점검표 등을 함께 배부하였다.

 

최용덕 동두천시장은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불법 주·정차 집중 근절운동과 국토안전대진단 자율점검을 통해 안전문화 의식 제고 및 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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