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양평지역화폐" 4월 중순경 본격 발행 예정

화폐의 사용자인 소비자의 편리성을 고려하고 인센티브 제공

하인규 기자 | 기사입력 2019/02/16 [18:26]

양평군, "양평지역화폐" 4월 중순경 본격 발행 예정

화폐의 사용자인 소비자의 편리성을 고려하고 인센티브 제공

하인규 기자 | 입력 : 2019/02/16 [18:26]

▲ 양평군청 전경(사진제공=양평군청)     © 브레이크뉴스 하인규 기자


(양평=브레이크뉴스 경기동북부)하인규 기자=양평군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소득증대를 통하여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모색하는 동시에 지역공동체 의식의 회복을 위한 "양평지역화폐"발행을 위해 관계기관 협의 등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조례 제정 후 4월 중순경 본격 발행할 예정이다.

 

"양평지역화폐"는 양평군 관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화폐이며 발행규모는 60억원 규모가 될 예정이다. 이 중 경기도의 정책에 따라 청년배당 12억원, 산후지원금 3억원(정책발행) 이 포함되어 있으며, 나머지 45억원은 사용자 자율구입액(일반발행)에 해당한다.

 

다만 지역화폐의 경제 선순환 효과를 고려하여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소득증대를 모색하고자 일반발행 계획액을 늘려 총 발행규모를 60억 규모로 재계획하였고, 이에 따른 소요예산이 양평군의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결재수단은 사용자가 먼저 선택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소비자의 선택과 편리성, 부정사용 방지를 고려하여 기존의 체크카드와 사용방법에 차이가 없는 카드형(체크카드) 지역화폐로 발행할 예정이다.

 

소비자는 카드발급 후 금액을 충전하여 기존 IC카드단말기가 구비된 업소에서 바로 사용이 가능하다. 정책발행의 경우는 수당 지급 대상자에게 카드가 배송되면 등록 후 바로 사용이 가능하다.

 

특히, 양평군은 지역화폐의 활성화를 위하여 소비자가 자율적으로 구입하는 일반발행에 한해 상시 할인판매를 할 예정이다. 이에 소비자는 지역화폐를 충전하여 사용할 때, 향후 발표될 할인율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더한 금액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양평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가 오는 18일까지 입법예고 중이며, 3월 양평군의회 임시회(예정) 후 양평지역화폐의 할인율 등 구체적인 운영내역 및 운영방법, 사용방법 등이 발표될 예정이다.

 

하인규 기자 popsup505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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