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1월 23일「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지정에 관한 고시」를 변경 고시해 에너지빈곤층이 사용하는 무연탄 및 연탄의 가격을 19.6% 대폭 인상하였다.
시의회는 건의문에서“연탄가격 인상배경을‘2010년 정상회의에 제출한 G-20화석연료 보조금폐지계획’의 후속조치를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 밝히며 저소득층 직접지원은 강화할 방침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연탄가격은 최근 3년간 지속 인상하면서 유류세는 인하하는 이중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파격적인 연탄가격 인상으로 달동네와 농촌 산간벽지 등에는 배달료를 포함해 연탄의 가격이 900원대에 이르게 되어 에너지 빈곤층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라고 결의이유를 설명하였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백선아의원은“서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일방적인 연탄가격 인상 정책을 중단하고 연탄쿠폰 지원 대상자의 선정 폭확대 및 연탄가격 이원제를 검토․실시하는 등 에너지 빈곤층을 위한맞춤형 복지정책과 자활정책을 시급히 마련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하인규 기자 popsup5051@gmail.com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경기동북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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