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김영실 의원, 조례안 대표발의

"남양주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안"

하인규 기자 | 기사입력 2019/01/26 [17:53]

남양주시의회 김영실 의원, 조례안 대표발의

"남양주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안"

하인규 기자 | 입력 : 2019/01/26 [17:53]

▲ 남양주시의회 김영실 의원(비례대표,자유한국당) (사진제공=남양주시의회)     © 브레이크뉴스 하인규 기자


(남양주=브레이크뉴스 경기동북부)하인규 기자=남양주시의회(의장 신민철) 김영실 의원이 제257회 임시회에서 ‘남양주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남양주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안"은 발달장애인의 권리증진 및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여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제정되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발달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종합적인 복지시책과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시장의 책무로 명시하였으며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에 관한사항,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발달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기본계획을 수립 ․ 시행하도록 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발달장애인의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과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지원 사업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복지단체 및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 관련 기관과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위해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조항도 신설하였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영실의원은 “우리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은 2018년 말 기준 2,515명으로 전체 장애인의 8.3%에 달한다. 발달장애인은 그 특수성으로 인하여 일생생활은 물론 치료, 교육, 직업 등 전 생애에 걸쳐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지원 대책이나 인프라는 현재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우리 남양주시에 발달장애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체계가 구축되어 발달장애인과 보호자들의 부담을 덜어주는데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대표발의한 김영실 의원을 포함하여 이철영, 김현택, 이영환, 박은경의원이 공동발의 하였다.

 

하인규 기자 popsup505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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