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2019년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운영자금 융자사업 시행

하인규 기자 | 기사입력 2019/01/11 [14:27]

양평군, 2019년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운영자금 융자사업 시행

하인규 기자 | 입력 : 2019/01/11 [14:27]

▲ 양평군천 전경(사진제공=양평군청)     © 브레이크뉴스 하인규 기자


(양평=브레이크뉴스 경기동북부)하인규 =양평군은 식품위생업소의 노후 된 시설의 현대화로 영업주에게는 소득 증대를 군민들에게는 위생적인 먹거리를 제공하여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2019년도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모범음식점 운영자금 융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관내 신고․등록된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접객업소(단, 유흥단란주점은 금융기관의 여신 규정에 의건 융자대출 불가)이며 영업신고 된 영업장, 조리장, 화장실 면적에 대한 시설개선을 융자 지원하고 모범음식점의 경우 운영자금에 대해서도 융자 지원해 준다.

 

다만, 휴폐업 중인 업소, 융자제외대상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이미 융자를 받아 상환잔액이 남은 업소, 융자금 목적 외 사용업소, 기타 무신고 업소 등의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한도액과 상환조건으로 식품제조가공업 생산시설개선 자금은 5억원 이내,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 자금은 1억원 이내, 화장실 시설개선 자금은 2천만원 이내며 모범음식점 운영자금은 3천만원 이내로, 금리는 연 1%이고 생산시설 및 시설개선 자금의 경우는 2년 거치 3년, 그 외의 자금은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융자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양평군보건소 보건행정과 식품위생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하인규 기자 popsup505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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