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대폭 확대
하인규 기자 | 입력 : 2026/07/09 [17:39]

남양주시(시장 최현덕)는 7월부터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의 소득 기준을 완화해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지원 대상 확대는 만 2세 미만 영아를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와 장애인 가구로, 소득 기준이 기존의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에서 100% 이하로 완화된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는 기존과 동일하게 지원받는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은 만 2세 미만 영아를 양육하는 가정에 기저귀(월 9만원) 및 조제분유(월 11만원)를 최대 24개월 동안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영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다.
최종 대상자는 소득 기준 등 자격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선정되며, 신청 결과는 대상자에게 개별 통지될 예정이다.
신현주 동부보건소장은 “이번 소득 기준의 완화로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아 경제적 부담 없이 건강하게 아이를 키울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영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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