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군수는 팔당 상수원으로 인한 각종 규제의 문제점과 상생방안을 제시해 상수원다변화 정책으로 인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또한 한강수계법 제정 시 합의된 물이용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한강수계관리기금사업 중 주민지원사업비 증액과 매수토지 공익목적 무상사용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부분에 대해 건의했다.
민형배 자치분권 비서관은 “제안사항에 대하여 관련 부처 및 시군 담당자와 협의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하인규 기자 popsup505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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