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용 의정부시장 예비후보, 경기도당 선관위로부터 ‘엄중 경고’ 조치

하인규 기자 | 기사입력 2026/04/25 [12:30]

안병용 의정부시장 예비후보, 경기도당 선관위로부터 ‘엄중 경고’ 조치

하인규 기자 | 입력 : 2026/04/25 [12:30]

 


(의정부=브레이크뉴스 경기동북부)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장 경선에 나선 안병용 예비후보가 경선 과정에서 규정 위반 사항이 확인돼 경기도당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엄중 경고’ 조치를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 공고를 통해 안 후보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추천을 위한 경선시행세칙 제7장 제41조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안 후보 측은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일반 시민 여론조사 응답 과정에서 당원이 아니라고 답변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내용은 SNS와 단체 대화방 등을 통해 공유된 것으로 파악됐다.

 

당내 경선은 권리당원 투표와 일반 시민 여론조사를 일정 비율로 반영해 진행되는데, 선관위는 이 같은 행위가 사실상 이중 투표를 유도해 경선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경선 기간 중에는 투표 참여 독려 목적 외의 문자 발송이 제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례도 함께 확인됐다.

 

이에 따라 경기도당 선관위는 해당 행위가 경선 질서를 저해할 수 있는 중대한 위반 사항이라고 보고 엄중 경고 조치를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선관위 관계자는 “경선 과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경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정부시장 더불어민주당 경선은 본경선을 앞두고 후보 간 정책 경쟁과 함께 경선 과정의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어 당원들과 지역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하인규 기자 popup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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