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경보 발령

하인규 기자 | 기사입력 2018/10/16 [13:22]

의정부시,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경보 발령

하인규 기자 | 입력 : 2018/10/16 [13:22]

▲ 의정부시청 전경 (사진제공=의정부시청)     © 브레이크뉴스 하인규 기자


(의정부=브레이크뉴스 경기동북부)하인규 기자=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10월 15일부터 26일까지 자동차 등록번호판집중 영치기간을 설정하고 체납차량에 대하여 주·야간으로 등록번호판 영치를실시한다.

 

이번 영치단속은 관내 구석구석을 돌며 번호판 영상 인식시스템 등 첨단장비를동원해 체납차량을 조회하고,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밀린 과태료는 끝까지 추적·징수함으로써 고질 체납자에게 경종을 울리고, 자진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시행한다.

 

또한 교통지도과와 권역동의 합동 영치반을 편성, 상습적인 불법주정차 및 고액체납자 밀집지역을 조사하고 영치함으로써 불법주정차 민원해결 및 체납액징수 등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목표로 진행된다.

 

시 관계자는 “향후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는 문화가 정착될 때까지집중적이고 지속적으로 체납차량에 대한 영치활동을 전개하고 체납률을 최소화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하인규 기자 popsup505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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