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식품제조업체 불법행위, 경기도에 발붙일 곳 없다!

도 특사경, 10월 한달 간 도내 대형 식품제조업체 중점 점검

하인규 기자 | 기사입력 2018/09/26 [09:45]

대형 식품제조업체 불법행위, 경기도에 발붙일 곳 없다!

도 특사경, 10월 한달 간 도내 대형 식품제조업체 중점 점검

하인규 기자 | 입력 : 2018/09/26 [09:45]

▲ 특사경 명절 성수용품 점검 모습 (사진제공=경기도청)     © 브레이크뉴스 하인규 기자


(브레이크뉴스 경기동북부)하인규 기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도내 대형 식품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부적합 원료 사용, 원산지 둔갑행위, 유통기한 변조행위 및 원재료․함량 허위표시 등에 대해 10월 한달 간 중점 점검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4일 ‘소셜방송 라이브 경기’ 인터넷 방송을 통해 “다른 사람을 속이고 피해를 끼치며 돈 버는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히는 한편, “공정하게 경쟁하는 기업이 피해보지 않도록 하겠다”며 대형 식품제조업체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 특사경은 도내 대형 식품제조업체에 대한 특별 단속을 통해 원료의 원산지 허위 표시와 유통기한 조작행위 등 도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불법 행위를 대대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며, 특히, 대형 식품제조업체 주문으로 제조·납품하는 위탁업체(OEM)에 대해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이는 최근 한 유명식품업체가 위탁업체에서 제조․공급받아 학교에 납품한 케이크를 먹고 살모넬라균에 의해 학생들이 집단 식중독이 발생하는 등 대형 식품 제조․공급업체도 식품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또한, 식품 제조현장 단속과 함께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도 수거하여 식중독균 오염여부와 성분 및 함량분석을 실시함으로써 부적합 제품 발생 시 수거조치 등을 통해 도민의 건강에 이상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도는 10월 한달 간 실시하는 이번 단속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을 지휘하는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특별단속에만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으며, 불법 불량식품 제조업체는 경기도에 발붙일 곳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인규 기자 popsup505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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