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이지로 l 즐겨찾기 l RSS l 편집 2024.03.28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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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박수영 기자=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2019년도 최저임금 8350원이 최종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3일 관보에 내년도 최저임금은 8350원(월 환산액 174만5150원)으로 사업 종류 구분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게재했다.
앞서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사용자 단체들은 최저임금을 다시 심의해 달라고 이의 제기서를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결국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내용대로 최저임금이 확정됐다.
brea987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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