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최저임금 시급 8350원 확정..노동부 관보 고시

박수영 기자 | 기사입력 2018/08/03 [09:04]

2019년 최저임금 시급 8350원 확정..노동부 관보 고시

박수영 기자 | 입력 : 2018/08/03 [09:04]

 

 

브레이크뉴스 박수영 기자=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2019년도 최저임금 8350원이 최종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3일 관보에 내년도 최저임금은 8350원(월 환산액 174만5150원)으로 사업 종류 구분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게재했다.

 

앞서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사용자 단체들은 최저임금을 다시 심의해 달라고 이의 제기서를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결국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내용대로 최저임금이 확정됐다.

 

brea987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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