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 임연옥 부의장,제299회 임시회에서 전부개정조례안 발의품격 있는 도시환경 조성 위해 "구리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 조례는「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범용디자인 및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등의 적용에 필요한 사항을 통합하여 정하고자 개정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공공디자인의 계획 및 관리를 위한 기본원칙을 명시하고 공공디자인 등의 시책수립, 사업 시행 시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공청회뿐만 아니라 공모전·전람회 등 개최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공공디자인사업의 시범공모사업 등의 시행근거를 마련하고,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및 공동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 개정안을 발의한 임연옥 부의장은 “이번 조례개정을 계기로 공공디자인을 보다 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되어 구리시가 폼격있는 도시환경이 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하인규 기자 popupnews24@naver.com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경기동북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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