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집중단속은 9월 20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9월 21일 월요일부터 9월 27일 일요일까지 이루어지며, 단속에 적발되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집중단속 대상은 일반 생활쓰레기는 물론, 음식물 쓰레기 및 대형 폐기물 무단투기로,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는 모두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정해진 장소에 버려야 하며, 대형 폐기물은 수거업체에 연락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특히, 음식물 쓰레기의 경우 반드시 음식물 쓰레기 전용 종량제 봉투에 넣어 가까운 음식물 수거함에 배출하여야 한다.
시 관계자는 “추석맞이 무단투기 집중단속에만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무단투기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두천시 환경보호과로 문의하면 된다.
하인규 기자 popupnews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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