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안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동이 있는 가정에 자녀 입학 축하금을 남양주시 지역 화폐로 지급하여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입학일 기준으로 남양주시에 부 또는 모와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초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학생에게 입학 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남양주시 지역 화폐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조례안을 발의한 이영환 의원은“본 조례안이 남양주시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 보편화를 실현하는데 기여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본 조례안은 대표발의 한 이영환 의원을 포함하여 신민철, 이정애, 김현택, 김진희, 김지훈, 이철영, 김영실, 전용균, 백선아, 이창희, 박성찬, 이상기, 이도재, 최성임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하인규 기자 popupnews24@naver.com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경기동북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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