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9월 재산세 ‘주택2기분, 토지분’ 납부 당부

정기분 재산세 고지서 10일 발송, 납부기한은 2020년 10월 5일까지

하인규 기자 | 기사입력 2020/09/10 [12:02]

구리시, 9월 재산세 ‘주택2기분, 토지분’ 납부 당부

정기분 재산세 고지서 10일 발송, 납부기한은 2020년 10월 5일까지

하인규 기자 | 입력 : 2020/09/10 [12:02]

▲ 구리시청 전경 (사진제공=구리시청)  © 브레이크뉴스 하인규 기자


(구리=브레이크뉴스 경기동북부)하인규 기자=구리시(시장 안승남)는 2020년 정기분 재산세(주택2기분, 토지분) 72,000여건, 285억원을 부과하고 10일 고지서를 발송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되며,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주택2기분과 토지분으로 주택의 경우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연납세액으로 전액 고지되어, 9월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기한은 오는 10월 5일까지로 납부 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며, 세액이 30만원 이상이면 두 번째 달부터 매월 0.75%씩 60개월 동안 중가산금을 부담하게 된다.

 

구리시는 전화 한 통으로 지방세를 조회·납부할 수 있는 ARS 간편 납부 서비스를운영중에 있으며, 고지서는 납세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된다. 전자고지를 신청한 시민은 이메일을, 자동이체를 신청한 시민은 납기말 기준 통장 잔액을 꼭 확인해야 한다.

 

또한 재산세는 전국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로 납부 가능하며, 고지서 없이도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본인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조회해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 위택스와 지로 사이트를 이용하면 신용카드 납부, 가상계좌 입금 등을 통해 은행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납부할 수 있다. 전화로 문의하면 신용카드 납부, 휴대폰 소액결제, 가상계좌번호 안내도 가능하다.

 

안승남 구리시장은“시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인 재산세 납세 의무를 꼭 지켜주기고, 납부기한인 10월 5일까지 납부가 안 될 경우에는 가산금 등 추가납부 세액이 발생하며, 건수와 금액에 따라 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납부기한을 꼭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     ©브레이크뉴스 하인규 기자

 

하인규 기자 popupnews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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