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의원 전원 합의로 마련한 촉구 결의안 채택, 청와대 및 국회 등에 송부

하인규 기자 | 기사입력 2020/09/07 [18:09]

양평군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의원 전원 합의로 마련한 촉구 결의안 채택, 청와대 및 국회 등에 송부

하인규 기자 | 입력 : 2020/09/07 [18:09]

▲ 양평군 의회 전진선 의장 제27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진행 모습 (사진제공=양평군의회)     ©브레이크뉴스 하인규 기자

▲ 양평군의회 이정우 의원 (사진제공=양평군의회)     ©브레이크뉴스 하인규 기자

 

(양평=브레이크뉴스 경기동북부)하인규 기자=양평군의회(의장 전진선)는 9월 7일 개최된 제272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정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결의안은 임시회 개회 전 개최된 의원 간담회에서 의원 전원 합의를 통해 마련됐다.

 

이번 결의안에서 의원들은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는 기초자치단체에 해당 되는 주민조례발안제도, 주민자치회 구성을 제외하면, 인사 독립과 정책전문위원 배치 등에 관한 사항은 광역 의회에만 한정되어 있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실질적인 자치분권은 자치입법, 자치재정, 자치행정, 자치복지권이 보장 되어야하고, 중앙에 집중된 사무를 기초자치단체로 대폭 이양해야 하며,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 양평군의회 지방자치법 개정안 수정요구 전원 채택 (사진제공=양평군의회)  ©브레이크뉴스 하인규 기자

 

또한, 기초의회의 인사권 독립보장, 합리적인 의원 정수 조정, 정책 전문위원 배치, 의정활동 수당 현실화 등을 반영하여 전부개정안을 수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지난달 12일 개최된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151차 정례회에서 31개 시·군의회가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의결한바 있으며, 이날 채택된 결의안은 청와대, 국회,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아래는 결의문 전문이다.

 

-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문

 

지역 주민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질적 자치분권의 실현과지역의 자립적 성장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성숙한 지방자치를 위해 거스를 수 없는 대의이자 국민적 요구이다.

 

그럼에도 기초자치단체와 기초의회에 주어진 권한은 매우 제한적이다.현재 국회에 제출되어있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는 기초자치단체에해당되는 주민조례발안제도,주민자치회 구성을 제외하면 광역의회 인사권 독립 및 정책전문위원 배치 등의 사항이 광역의회에 한정되어 있다.

 

실질적인 자치분권은 자치입법, 자치재정, 자치행정, 자치복지권이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중앙에 집중된 사무를 기초자치단체로 대폭 이양해야 하며,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이에 전국 2,927명의 기초의원의 염원을 담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기초의회에 실질적인 권한이 부여될 수 있도록 수정해줄 것을 촉구하고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기초의회의 인사권 독립 보장, 합리적인 의원정수 조정, 정책전문위원 배치, 의정활동 수당 현실화 등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수정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하는 400개 사무 중 기초자치단체로직접 이양하는 사무의 수를 대폭 늘리고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0. 9. 7. 양평군의회 의원 일동

 

▲     ©브레이크뉴스 하인규 기자

 

하인규 기자  popupnews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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