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1분 이상 주정차하면 신고 대상

하인규 기자 | 기사입력 2020/07/10 [01:26]

양주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1분 이상 주정차하면 신고 대상

하인규 기자 | 입력 : 2020/07/10 [01:26]

  © 브레이크뉴스 하인규 기자


(양주=브레이크뉴스 경기동북부)하인규 기자=양주시(시장 이성호)는 초등학교 정문 앞 불법 주정차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어린이보호구역 주민신고제는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안전신문고 앱에서 신고하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7월 한 달간 계도기간을 거쳐 8월부터 과태료가 부과된다.

 

적용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토·일요일과 공휴일은 제외된다. 위반 시 과태료는 일반 과태료의 두배로 승용차 기준 8만원, 승합차 기준 9만원이다.

 

한편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인도,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교차로모퉁이, 소화전 옆에 주정차한 차량을 ‘안전신문고’, ‘생활불편신고 앱’을 통해 24시간 신고할 수 있다.

 

이성호 시장은 “이번 제도는 지난 3월 민식이법 시행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실시하는 만큼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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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인규 기자 popupnews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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