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관내 방문판매업체 전수조사·현장점검 완료

하인규 기자 | 기사입력 2020/07/04 [19:52]

남양주시, 관내 방문판매업체 전수조사·현장점검 완료

하인규 기자 | 입력 : 2020/07/04 [19:52]

▲ 남양주시 방문판매업체 긴급조치 안내문 게첨 모습 (사진제공=남양주시청)   © 브레이크뉴스 하인규 기자


(남양주=브레이크뉴스 경기동북부)하인규 기자=남양주시(시장 조광한)는 최근 수도권과 대전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 감염확산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감염병 확산예방 및 주민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관내 신고된 방문판매업체 197개소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6월 20일부터 시행된 경기도 내 방문판매업 집합금지 처분과 6월 23일 직접판매홍보관이 고위험시설로 추가 지정됨에 따라 집합금지 처분 이행여부 및 고위험시설 대상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됐다.

 

시는 5개반 10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하여 사업주 및 이용자의 방역수칙 의무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전자출입명부 설치의무 대상인 직접판매홍보관 운영 사업주에게 모바일을 통한 앱 설치·등록 방법을 안내했다.

 

또한, 점검결과 코로나19로 인한 미운영 업소가 다수(122개소) 확인되었고, 운영업소(75개소) 중 고위험시설로 지정된 직접판매홍보관을 운영하는 13개소에 는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및 집합금지 처분에 대한 안내와 집합금지 안내문을 부착했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은“감염에 취약한 어르신들께서는 밀폐된 방문판매업소 또는 건강용품 판매 홍보관 등에 방문하시는 것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전하며, "방문판매사업장은 감염확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문판매업체에 대한 민원신고가 접수되면 즉각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감염병관리법과 방문판매법 등에 대한 위반사항이 발견될 시 즉시고발 또는 시정권고 및 과태료 부과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 브레이크뉴스 하인규 기자



하인규 기자 popupnews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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