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앞서 신고·납부방식 변경에 따른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제도변경에 따른 안내문을 관내 세무대리인에게 일괄발송 하였으며, 관내 신문매체를 통하여 홍보한 바 있다.
2020년 5월 개인지방소득세의 주요 변경내용으로는 방문신고의 경우 소득세는 세무서에, 개인지방소득세는 시청에 각각 신고·납부하는 것으로, 2020년 5월 한시적으로 세무서에 시청 담당자를 파견하여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업무를 할 수 있도록 편의를 도모할 예정이다. 또한 온라인 신고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와 지방세 위택스를 연계함으로써 보다 쉽고 편리하게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마칠 수 있다.
김영길 세정과장은 “2020년 5월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른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시민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방세정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달라진 개인지방소득세 제도 운영의 취지를 널리 알리겠다”고 밝혔다. <2020년 5월 달라지는 개인지방소득세 주요제도>
*모두채움신고서 발송 대상장: 전년도 업종별 수입금액 2,400-6,000만원 이하
하인규 기자 popupnews24@naver.com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경기동북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많이 본 기사
경제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