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이영환 의원,제267회 임시회 조례안 대표발의

남양주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하인규 기자 | 기사입력 2020/03/17 [16:39]

남양주시의회 이영환 의원,제267회 임시회 조례안 대표발의

남양주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하인규 기자 | 입력 : 2020/03/17 [16:39]

▲ 남양주시의회 이영환 의원 (사진제공=남양주시의회)  © 브레이크뉴스 하인규 기자


(남양주=브레이크뉴스 경기동북부)하인규 기자=남양주시의회(의장 신민철) 이영환 의원이 제267회 임시회에서‘남양주시 도서관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도서관 위탁운영의 근거를 마련하여 운영 목적에 적합한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도서관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한 번에 한하여5년 이내로 갱신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조례안에 화도읍에 개관을 앞둔 이석영뉴미디어도서관, 다산동에 개관을앞둔 정약용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를 반영하고 폐관한 도농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를 삭제했다.

 

이영환 의원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가진 법인․단체에 민간위탁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남양주를 대표하는 인물을 신규도서관 명칭으로 사용하여 전국에 남양주의 브랜딩 가치를 높이고자 본 조례를 일부개정 하였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본 조례안은 대표발의 한 이영환 의원을 포함하여 김영실, 이철영, 이도재, 장근환, 원병일, 최성임, 김현택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     ©브레이크뉴스 하인규 기자

 

하인규 기자 popupnews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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