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반드시 신분증을 가지고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기호를 표시한 인증샷, SNS 등에 게시할 수 있어, 2~4명을 뽑는 지역구구·시·군의원선거에서도 반드시 1명만 선택해야

하인규 기자 | 기사입력 2018/06/12 [22:1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반드시 신분증을 가지고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기호를 표시한 인증샷, SNS 등에 게시할 수 있어, 2~4명을 뽑는 지역구구·시·군의원선거에서도 반드시 1명만 선택해야

하인규 기자 | 입력 : 2018/06/12 [22:12]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홍보물     © 하인규 기자


(브레이크뉴스 경기동북부)하인규 기자 제7회 지방선거가 6월 1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14,134개의 투표소에서 실시된다.

 

선거일 투표는 반드시 지정된 투표소에서 해야 하며, 투표하러 갈 때는 본인의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이나 관공서·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되어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한다.

 

투표소위치는 가정에 발송된 투표안내문을 확인하거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 또는 스마트폰 선거정보 앱에서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로 찾을 수 있다.

 

이번 선거에서는 최대 8장의 투표용지를 2차례에 나누어 교부 받는다. 1차에는 교육감선거, 시·도지사선거, 구·시·군의장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해당 선거구민에 한함)의 투표용지를,2차에는 지역구시·도의원선거, 지역구구·시·군의원선거,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비례대표구·시·군의원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하면 된다.

 

※ 제주특별자치도: 1차(교육감·도지사선거), 2차(교육의원선거, 지역구 및 비례대표도의원) ※ 세종특별자치시: 교육감, 시장, 지역구 및 비례대표시의원 4장을 한꺼번에 교부

 

선거일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 기표소 안에서 기표를 마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 기표 전 또는 기표 후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행위 ▲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다만, 선거운동 할 수 있는 사람이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기호를 표시한 투표인증샷을 게시·전송하는 것은 가능하며,

 

※ 자동동보통신 방법을 이용한 문자메시지 발송과 전송대행 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에 한함.

 

후보자가 자신의 명의 또는 육성이 녹음된 전화(ARS 포함)로 지지·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것도 허용된다.

 

중앙선관위는 투표용지마다 한 개의 정당 또는 한 명의 후보자만 선택해야 하며, 특히 2명에서 4명을 뽑는 지역구구·시·군의원선거의 경우에도 반드시 1명의 후보자란에만 기표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투표절차 안내문     © 하인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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