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백선아 의원, 제265회 정례회에서 조례안 대표 발의

"남양주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하인규 기자 | 기사입력 2019/12/03 [22:17]

남양주시의회 백선아 의원, 제265회 정례회에서 조례안 대표 발의

"남양주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하인규 기자 | 입력 : 2019/12/03 [22:17]

▲ 남양주시의회 백선아 의원(더불어민주당 마선거구)(사진제공=남양주시의회) © 브레이크뉴스 하인규 기자


(남양주=브레이크뉴스 경기동북부)하인규 기자=남양주시의회(의장 신민철) 백선아 의원이 제265회 정례회에서‘남양주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본 조례안은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범위를 확대하고,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하여 물품 및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됐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취약계층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어린이․영유아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과 옥외 작업자 등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계층으로 정의했다.

 

아울러 시장으로 하여금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했으며 물품 및 장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백선아 의원은“최근 짙은 농도의 미세먼지가 계절을 가리지 않고 찾아오며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하며“본 조례안의 개정이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취약한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쾌적한 삶을 영위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대표발의 한 백선아 의원을 포함하여 이창희, 박성찬, 전용균, 원병일, 이상기, 이도재, 최성임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하인규 기자 popupnews24@naver.com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포토뉴스
이승환 국민의힘 중랑구을 후보, 중랑 대박시대 열겠다!
1/15